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장면.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듯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 선동을 한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혐의로 지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며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한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감시하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은평구선관위에서 새벽 시간에 봉인된 투표함을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선관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가) 6일 오후 5시쯤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 1만 9000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7일 새벽 1시50분쯤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다”며 “같은 날 새벽 2시34분부터 3시45분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 접수, 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했다”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