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인증한 양문석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경기 안산시에 설치된 사전 투표장 앞에서 배우자와 함께 엄지를 들고 있다. /양문석 블로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기 대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안산상록선관위가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20년 11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샀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양 후보 부부의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사기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또 양 후보 딸이 사업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라고 보고,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상록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가 이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