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先)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여당은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