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50일 앞둔 19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 사수에 나서면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는 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어디가 될지도 모른 채 뛰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제라도 선거 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작년 4월부터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법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강제·보완 규정이 없어 여야가 방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대 총선 때도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둔 3월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자고 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초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초안을 만들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지역구 10개가 9개로 줄어든 점, 경기 부천시의 지역구 4개가 3개로 줄어든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부천시의 4개 지역구에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인 서울 강남이나 대구에선 의석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구 구성 변화와 시·도별 의석수 증감을 감안한 조정인데 여기에 유불리를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