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 1일 오후 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동수 투표’로 연장자가 당선되는 사례가 나왔다.

2일 전남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주 기초의원 마선거구(혁신도시 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김명선(44) 후보가 나란히 1476표를 얻었다.

선관위는 재검표를 실시했으나, 재차 동점표로 나왔다. 선관위 측은 두 후보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강정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해당 법이 적용돼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1회 지방선거부터 6회 지방선거까지 7번이었다. 이번이 8번째 사례다.

연장자 우선 원칙을 놓고 불이익·차별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까지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