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1‧2차에 나눠 7~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된다.
김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 사무관은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두 번에 나눠서 교부된다며 “1차에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1차로 받는 3장은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한 투표용지이며, 2차로 교부받는 4장은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에 대한 투표용지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엣는 투표용지가 1장 추가로 배부돼, 총 8장의 용지를 받게 된다.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감의 경우 투표용지에 따로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인데,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후보자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는 꼭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번만 기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표 처리가 된다. 김 사무관은 “투표지 한 장당 한 명 또는 하나의 정당에 하시면 된다”며 수차례 강조했다.
투표 인증사진을 찍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투표소 내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기표 유무와 관계 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인증사진을 찍고 싶은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배경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일반 유권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격리된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양성통지 서류, 문자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