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전날 밤 추경안을 통과시킨지 9시간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코로나 손실보상 자금은 이날 오후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특수고용 근로자·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각각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