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19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전국 대다수 지역(세종·제주 제외)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된다.
입력 2022.05.20. 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