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의장 제시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여론조사 결과 5%를 상회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초청하지 않은 행위는 잘못”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사전 녹화를 거쳐 이날 오후 9시부터 송출 예정이던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해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등 2명만 참여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여론조사에서 채권자(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평균도 약 7%에 이르러 법정 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인 5%를 상당히 초과해 유권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로 보인다”며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초청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