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선관위를 항의방문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왼쪽부터 유경준·이영·김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제공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밤 10시경 과천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선관위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웅 의원은 6일 오전 12시 40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문답을 간략하게 정리했다”면서 항의방문 결과를 알렸다.

‘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가?’라는 질문에 사무총장은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게 법과 원칙에 맞나?’라고 묻자 “임시기표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왜 이재명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다. 관리인이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했다.

관리인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는 항의에는 “그것까지 불신하면 어쩌라는 거냐”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58조에 의해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투표용지들이 발견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지키라고 한 국민보고 난동이라고 표현했나’라는 항의에도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나’라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파악한대로 설명하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설명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항의가 빗발쳤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 네티즌이 자신이 투표한 사전투표소에서 간이 투표함으로 쇼핑백이 쓰였다고 올린 게시물. /SNS 캡처

부산 강서구 명지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측이 확진자,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말해 유권자들이 반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장시간 기다리다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투표소에서 확진자 분들이 투표 용지와 투표 봉투를 받고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런 일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선관위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하고 백배 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벌어진 혼선이 본투표에서 다시 반복되어 국민의 투표권행사가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