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며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건들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작성·보관하다가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수한 자료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대응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민용씨는 남욱(구속)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측이 자기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성남도공에 밀어 넣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민간사업자와 연계된 정씨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관련 문건을 보관하다 폐기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엉터리 폭로 쇼”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14일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고속도로 작업반 종사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정 천가방에 담긴 채 발견된 문건 수십개 중에는 정민용씨 명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자필 메모 등이 있었다고 한다.
원 본부장은 관련 문건 3건도 공개했다. 정씨가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받은 정황이 담긴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 보고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도공 배당 이익 1822억원을 임대아파트 사업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 이 시장이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때 1공단 공원 사업으로 2761억원을 환수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공원 조성 비용이 2340억원으로 기재된 2017년 6월 고시 자료 등이다.
원 본부장은 입수한 문건 중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자료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정씨 등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말을 맞춰서 위증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5503억원의 수익금이 실현되기 이전인데도 “수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홍보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원 본부장은 “정민용씨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공 1처장은 이 후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큰 틀에서는 환수된 게 맞는다’고 증언했는데, 이 후보가 환수했다는 5503억원 중 배당 이익 1822억원 외에는 원래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기부채납 또는 건설 비용”이라며 “이것을 환수했다고 재판에서 어떻게 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건도 다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가 이런 말 맞추기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미 다 공개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1공단 민간사업자의 소송으로 결합개발이 불가능했기에, 1공단을 분리하면서 결합개발과 같은 이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원 본부장 자료 공개로 잘 설명됐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문건 3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고 그중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원 본부장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대응 문건 등도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