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법인의 토지 세부담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 결과,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로 인한 보유세(재산세 토지분+종합부동산세)는 5조원에 불과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22조∼29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 수입 예측치인 72조8000억원의 30~40%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한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농민,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평균 3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던 농민, 영세 기업들은 평균 66만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 분석을 보면,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현재보다 22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은 현재보다 4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본다.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한 언급은 거짓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 국토보유세 실제 수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의 60.2%인 161만명이 기본소득(연 60만원)보다 더 많은 보유세(국토보유세+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8%에 달하는 320만여 명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세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 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