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10일 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자 투표를 위해 대선일(3월 9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 시간에 투표소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은 낮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애초 본투표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확보와 비용 문제를 들어 3시간 연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1시간 30분만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개정안에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또 농어촌 지역처럼 거주지와 투표소 거리가 멀어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엔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낮에 별도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