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오해를 살만한 발언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관리 상황 등을 질의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 청장은 “현재로서는 감염 시기에 격리를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 의원들은 확진자가 늘어나서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오면서 잠시 회의장이 어수선해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성주 간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가 끝나고 정회하기 전 “코로나 방역이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고,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중에 오해를 살만한 여당·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해 없도록 양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