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모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가 이 시장 재임 중 성남시 사건을 40건 수임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사건 수임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에서 사건 40건을 수임했다. 성남시 법무비 제출 내역 자료를 보면 최씨가 수임료(착수금, 승소사례금)로 받은 액수는 1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성남시 사건을 수임하는 기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성남도개공 정관상 비상임이사는 성남시장이 임명한다. 최 변호사는 2013년 9월 10일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 3년간 성남도개공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맡아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했다. 최 변호사가 성남도개공 이사회 의장을 맡은 시기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 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의결 때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로부터 6일 만인 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문건이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개공이 전체 지분의 ‘50%+1′주를 갖는 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민관 합작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7%를 보유한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배당금과 분양 수익으로 6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최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2014년 6월 20일 열린 이사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때 통과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유동규씨를 기획본부장으로 추천했고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이 임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시민단체 ‘공정사회포럼’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악성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설립했을 당시 신고센터 법률 지원을 맡았다. 본지는 최씨 해명을 듣기 위해 최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