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공유제’ 확대를 공약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경우,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복지공유제 확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 공약을 공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이 격차가 임금 뿐 아니라 복지측면에서도 크게 벌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포인트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18.8%포인트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이 복지 비용을 우선적으로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중소기업 직원들과 공유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대폭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 2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