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해당 녹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며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MBC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직원 A씨는 지난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관련 파일을 공중파 방송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을 입수한 방송사는 오는 16일 A씨와 김씨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녹음하고 제삼자에게 유포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이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 대표 B씨는 언론 통화에서 “A씨는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통화했다”며 “우리가 보도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까 봐 공익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A씨가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김건희씨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선거 시점에 맞춰서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