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지난해 11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측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 변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등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의 반론이 제목에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일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 보도를 다시 요청한다”며 “(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전날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던 도중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