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이 국방부에 최근 징계 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강 전총장이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36명이 국방부에 징계 항고를 제기했고, 그 중 7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수용한 사람은 ‘적극적 진술’을 했다는 점이 참작돼 ‘파면’이 아니라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1명 뿐이었다. 파면은 군인연금이 50% 삭감되지만, 해임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가 아니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파면자 3명을 포함한 7명이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 소식통은 “이들 중 일부는 1차 특검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국방부 징계위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국방부에 최근 징계 항고를 제기했다. 강 전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11일 2차 종합특검에 입건되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12·12 군사반란(쿠데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도 서훈 40여 년 만에 취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했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신군부에서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던 김진영을 비롯해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의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국방부는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