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4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부터 직무 배제 중이었던 강 총장은 징계 발표 후 사의를 표명했다. 군 당국은 조만간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신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대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임명 전 자체 조사에서는 계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계엄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합참 차장의 지시를 합참 계엄과에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TF 활동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계엄 관련 의혹이 확인됐다며 강 총장을 전격적으로 직무 배제했었다.
강 총장은 12·3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강 총장은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계엄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과에 ‘계엄 사무를 돕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징계 사유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해군총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강 총장은 ‘정직 1개월’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바로 전역할 수 있다.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달 직무 배제 후 수사 의뢰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기준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