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해군은 강 총장이 이에 이날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과 관련해 해군은 이날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 징계위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합참 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자신의 부하인 합참 계엄과장에게 전달했던 일 등을 문제 삼았다고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강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다. 지난해 9월 2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 수치(綬幟)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