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작전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이날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민간인이 북측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깊은 유감”이라고 했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평양의 북측 최고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