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이 12일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해서 오늘 부로 직무 배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해 주 사령관에 대해 수사의뢰도 실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헌법존중 TF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주 사령관이 비상계엄과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4성 장군 인사에서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됐다. 비상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지역) 군경합동상황실 준비도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작년 9월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주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주 사령관이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 후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으로 지목된 바 있다.
국방부는 주 사령관이 1군단장 시절 북한 오물풍선 도발 지점 원점타격을 준비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국방부의 장성 인사검증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4성 전원을 물갈이하는 인사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임명한 4성 장군을 채 반년도 되지 않아 ‘계엄 연루’라며 직무 배제한 것이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TF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29명이 항고한 상태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해병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