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30일 파면 징계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준장은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김 준장은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이날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이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