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딸 주애(맨 앞)와 함께 미사일총국의 600mm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 북방에서 발사된 방사포탄 4발은 358.5㎞를 비행해 함경북도 화대군 해상의 무인도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 방사포가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며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를 탑재했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현재 유엔군사령관만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도 일부 부여하는 취지로 여당에서 발의된 ‘DMZ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28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6·25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남측 DMZ 관리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 그러나 지난해 8~9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이재강 의원 등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은 통일부 장관도 승인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얼마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것을 불허당했다”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유엔사 관계자는 “(김 차장이) 출입을 신청한 주에 한국군 장병이 DMZ 내 폭발 사고로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다. 백마고지에서는 매일 불발탄, 지뢰, 수류탄 등이 발견된다”며 “안전과 안보상 이유로 다른 곳을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파주시 DMZ 내에서는 지뢰 탐지 작업을 하던 육군 하사가 원인 미상의 폭발로 발목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차장은 첫 출입 신청이 불허된 후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 DMZ를 방문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 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남북 간) 적대 행위가 재개된다면, 실패의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유엔군사령관”이라고도 했다. 여전히 위험한 지역인 만큼, 유엔군사령관의 출입 통제 권한을 존중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사 얘기는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의 법 제정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했다.

최근 정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5년간 민간 관람이 이뤄지다가, 2024년 4월 이후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개방이 중단된 DMZ 내부 구간의 재개방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유엔사는 “DMZ는 여전히 보안 수색과 안전 체계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