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우리 측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했다며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북한이 전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낸 경위도 있다”며 “바람직하기로는 (서로) 그런 위배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부근에 떨어진 것도 있고 용산에 온 것도 있고 많이 있다.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간 쪽에서 (무인기 비행을)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며 “처벌 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다”며 “군과 경찰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민간 단체가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위 실장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 훈련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9·19 군사 합의에 대해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9·19 합의 복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