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당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삼단봉으로 적군의 침투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육군의 모 사단은 5일부터 위병소 근무 시에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총기가 없으므로 경계 근무자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동시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 대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기 대체 장비인 삼단봉을 지참하기로 했다. 그마저도 손에 휴대하지 말고 방탄복에 결속하라는 세부 지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지휘통제실 내부의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적군이 침투할 경우에는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합참 측은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 작전 완화 지침을 내린 것”이라면서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 기지·시설 경계 작전 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非)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그간 위병소에서 ‘총기 휴대’는 신원이 알 수 없는 인원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위병소 근무자는 24시간 경계 근무 시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위병소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삼단봉’으로 대처하게 된 것이다. 장병들 사이에선 “화기(火器)로 무장한 적군이 침투하게 되면 삼단봉을 쥔 국군은 몰살”이라는 얘기마저 나왔다.
또 국방부 부대 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부대는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 기관·후방 기지는 비살상수단이 더 효과적이므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융통성을 준 것”이라며 “해당 부대에서 성급히 조치한 측면이 있어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