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취급 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일상 용어인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향민’으로 점진적 대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통일부가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53.4%)이었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 방향을 확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내년 초부터 하나원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또 작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 재개방을 위해 국방부·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