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 7월 21일 주한미군에 통보 없이 한국군의 안내에 따라 오산기지에 진입해 우리 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확인도 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DBIDS) 카드로만 이뤄지고, 한국 공무원증은 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상 주한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이 전담해 관리한다.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MCRC 등 우리 공군의 핵심 시설이 있는 오산기지는 예외적으로 한국군이 출입 통제에 관여해 왔다. 현재 오산기지 3개 게이트 중 2개는 미군이 관리하지만, 한·미가 공동 관리하는 1개 게이트는 한국군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한국 공무원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군의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중순 이후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미군과 한국군으로 이원화된 출입 시스템 때문에 내란 특검의 기지 진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10월 특검의 압수 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내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약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교부는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SOFA 위반에 대한 항의에도 답이 없자 주한미군 측이 보안 강화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산 공군기지 내 MCRC 압수 수색에 대해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고 한국군 통제·인솔을 받았다”며 “SOFA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