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채일 전 원장은 소청 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의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 매체 보도 제한 지시,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관련 발언을 보도 제한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앞서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기강 확립을 지시한 이후였다.
이번 중앙징계위의 해임 의결은 서울경찰청이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이후 나왔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한 국방일보 1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었다. 하지만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기강 확립을 지시한 이후였다.
국방홍보원장은 KFN·국방일보·국방FM·국방저널·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 종합 미디어 기관 국방홍보원의 장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 2023년 5월 임기 3년의 국방홍보원장(고위 공무원 나급)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번 해임 처분으로 임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채 전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편집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해보고 이후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채 전 원장은 “한미정상회담 기사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쓰라고 지시한 것이 둔갑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