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한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내란특검은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우리 군 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작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MCRC가 위치한 KAOC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는데,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근무하는 구역으로 분리돼 있다.
내란특검은 앞서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며 한국군 관리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다. 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측은 KAOC에 출입해 MCRC로 진입하려면 미측 관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만큼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닌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