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외국인 총 7명이 국내 군사기지 및 장비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았고, 이들 모두 중국·대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총 14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나눠 보면 이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다. 올 들어 8개월 만에 7명이 적발돼 우리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이 폭증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적발된 중국·대만인들은 주로 군용기 이착륙 장면과 해군 함정 사진 등을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적발된 중국인 관광객 2명은 3월 18~21일 나흘에 걸쳐 수원과 평택, 오산 등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고교생인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전투기 사진 등을 대량 촬영했고, 그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찍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 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 무단으로 출입해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10여 장 촬영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당초 미군에 의해 여러 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입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시설을 촬영했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해 공개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 들어 적발 사례가 급증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