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미 측에선 수석대표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사태로 구금된 317명의 한국인 중 170명이 ESTA를, 146명이 B1(단기 상용) 또는 B2(단기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 외교 업무 매뉴얼에서도 B1을 소지하고 현지 직원에게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B1 비자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별도의 전문직(E-4) 비자 신설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미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