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인천·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를 해제·완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인천·강화 등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포함된다.
이날 국방부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의 공군 서울 기지(K-16) 관련 비행 안전 구역 등급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6만㎡가 경기 성남시의 비행 안전 구역 해제 및 완화다. 이 조치로 수혜 지역은 고도 제한이 20~60m 정도 완화돼 재개발 시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성남시 주민들은 그동안 비행 안전 구역 완화 민원을 제기해 왔다.
또 국방부는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대 제한보호구역 28만㎡, 인천 강화군 하점면 일대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대산리 일대 민간인 출입 금지 및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 2만3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강화·김포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해도 작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도와 한강 하구는 북한 침투 경로라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지적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여당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공공 재건축·공공 재개발의 경우 3년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용적률을 한시 상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