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중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수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필요하면 미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기업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엔 한국인 근로자의 ‘조기 일괄 귀국’이 최우선 목표였다며 “불법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했다. 일단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과·귀국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다.
그는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과 관련,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