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감사 중인 국방부가 29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하루 전인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치를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바로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감사관실 등 20여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출동·관여 인원의 비상계엄 시기 임무와 역할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확인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요 부대의 계엄상황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성급에 대한 인사조치는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관련 조사팀 인원 확대, 관련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처, 예비역 장성들의 특별감찰활동 참여, 주요 직위자들과 영관 장교들에게 내란 제보와 수습에 참여할 기회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조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팀을 현재 20여명에서 50여명으로 늘려달라”며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신뢰받는 예비역 장성들이 특별감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거명하며 “응분의 책임 있는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안보 소식통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국방부가 따른 모양새가 됐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장관을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비상계엄 조사와 관련해 속도를 내라고 국방장관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여명의 현행 조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본부 및 지상작전사령부·수도방어사령부·특수전사령부 간부 등을 찾아다니며 당일 행적에 대해 일종의 자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사건으로부터 9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사전 조사 없이 당시 보직자들에게 진술을 받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