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서울 미국대사관저. 조솁 윤 주한 미 대사 대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는 2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검토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정 요청을 한다면 미국 정부도 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 원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맺은 이 협정은 1956년 최초 체결 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과는 관련이 없고 핵 물질과 장비 이전, 핵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전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협정에는 핵 물질과 장비 등을 ‘어떤 군사적 목적에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 때문이다. 발전용 핵연료엔 핵분열성 물질인 우라늄-235가 3~5% 들어있다. 나머지는 핵분열하지 않는 우라늄-238이다. 우라늄-238은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를 흡수, 핵분열성 물질인 플루토늄-239로 변형된다. 4년 정도 사용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에도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가 1%쯤 들어있다. 우라늄-235를 농축하거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239 순도를 높이면 다시 발전에 쓸 수 있다.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도 된다.

1973년 협정은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금지했다. 2015년 개정 때 연구 목적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성을 열었지만, 미국 측 합의가 필요해 사실상 여전히 금지 상태다. 그래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 2030년 이후 이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될 전망이라, 재처리·농축 허용이 시급하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가 유사시 군사적으로 전용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재처리·농축 기술은 ‘핵 잠재력’으로도 불린다. 1988년 개정한 미·일 원자력 협정은 이를 허용하고 있어, 일본은 지난 3월 말 기준 플루토늄을 44.5t 보유하고 있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국 국방 예산 증액의 반대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