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개월인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기간보다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병무행정 착오”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학교 다니던 기간이 산입된 45년 전 병무 행정 착오”라며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병적 기록은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며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했다. 소집해제 이후 여름 방학 기간이었던 1985년 8월 방학 때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는데, 끝마친 시점 기준으로 표기가 돼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 동안 군 복무한 것처럼 잘못 기록됐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추가 근무 사유에 대해 “면대장(예비군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예비군 교육을 받는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냐고 해서 어머니께서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이를 두고 면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알력 관계가 있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게 상부에 투서가 됐다”며 “제가 (군의) 조사를 받았고, 그게 근무기록에 안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친께서 이런 일로 가슴을 많이 아파했다. 당시 집에 여유가 있어서 군인들에게 점심 제공하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병역 의무를 단기사병으로 수행하면서 일반적인 소집기간(평균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며 소명을 요구해왔다. 강대식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자는 14개월 방위병 복무도 제대로 하지 않아 8개월 동안이나 영창을 갔다왔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다”고 했다. 강선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8개월 추가 복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병적기록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은 “근무지 이탈, 영창 등 병적 기록에 대한 의혹이 있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며 “비공개 오픈을 하라. 설명한 것과 그대로 일치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아왔다”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 기록 사항에는 실제와 다르게 되어있다”면서 공개를 꺼렸다. 이에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청문회가 정회하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