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 유공자의 군번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1925년 태어난 송모씨는 6·25 전쟁 발발 2개월여 만인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병으로 입대했다. 송씨는 전북 남원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했고, 이듬해 7월까지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고 전역했다. 최종 계급은 병장이었다.
정부는 송씨의 참전을 인정해 2008년 9월 송씨에게 유공자증을 발급했고, 송씨는 지난해 12월 별세할 때까지 참전 유공자로 등록돼 있었다.
송씨 아들이 국립호국원에 송씨 안장을 신청했으나, 호국원 측은 송씨의 복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장을 거절했다. 송씨 아들이 육군본부에 문의해보니, 송씨의 군번은 송씨가 아닌 유씨의 군번으로 기록돼 있었다.
송씨 아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가 인사명령서와 병적부, 거주표 등의 기록을 확인해보니, 송씨 군번은 애초에는 유씨에게 부여됐던 것이 맞았다. 그러나 유씨는 군번을 받은 직후에 행방불명됐고 유씨 군번은 취소됐으며, 같은 군번이 송씨에게 다시 부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육군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송씨 군번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육군이 확인된 송씨 군번을 국가보훈부에 통보하면, 송씨는 국립호국원에 영면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황인선 국방보훈민원과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 제복 입은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