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발표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박안수(맨 앞)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뉴시스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터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으로부터 80여일, 구속기소로부터 50여일 만이다.

박 총장은 육군 참모총장 보직을 유지하며 기소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보직해임을 위해서는 상급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 1명 뿐이라 보직해임 심의가 불가능했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형법 적용 및 군내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한 것과 관련돼 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