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상공에 떠 있던 북한 쓰레기 풍선에서 흰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적재물과 풍선을 연결했던 부위에서 연기가 분출된 뒤 1분여 뒤 적재물이 낙하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한국군이 북한이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군의 정상적 군사 활동을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런 왜곡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에 대한 의혹 제기로 현장의 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부대 사기 저하로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군이 ‘북풍 공작’을 하려고 했다면 북한군 병력이 지난해 수차례 군사분계선 남측에 진입했을 때 경고 사격이 아닌 조준 사격을 했을 것”이라며 “오물 풍선을 격추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도 (북측으로) 탄이 넘어갈까 봐 격추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군은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는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근 재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종전 폐기된 내란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특검법안 논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