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요구해도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 장관 직무 대행을 하는 김선호 국방 차관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도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김 차관의 이날 언급은 시중에서 도는 ‘2차 계엄’ 선포설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5일 면직되면서 김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국방장관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이다. 김 차관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고, 계엄 선포 시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다. 이날 발표에는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원천희 정보본부장,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함께했다. 장관이 공석이고 합참의장은 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방부·합참의 최고위급이 모두 출석한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각 군과 직할 부대 등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를 일절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