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6일 비상 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며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하여,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 등”이라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이다.
군 검찰은 “향후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