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6일 비상 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본관 정문 앞에 서있다. /김지호 기자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며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하여,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 등”이라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이다.

군 검찰은 “향후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