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북한에 의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