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달에는 가천대,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을,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조사한다.조사단은 각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위반 사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중인 A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했지만 장학금 12만원을 받지 못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결 점수 2점이 감점돼 공동 1등을 한 나머지 학생 2명에게 1등 장학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담당 강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강사는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규정이 우선된다”고 했다.
서울대에서도 지난해 12월 예비군 훈련에 따라 결석한 학생에게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수업이 논란이 됐었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와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