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했다. 이로써 8조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서로 공유해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방사청은 이 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물릴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 기간도 지났다고 봤다”고 했다. 방사청은 이어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이 (입찰 제한의 근거가 되는) 청렴 서약을 위반해 개입했다는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로써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내용으로 예상 수주 금액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KDDX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결정에 대해 “국내 함정 산업의 발전과 수출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경쟁 업체인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