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간부 비율·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상비 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한다는 것이 군의 예측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매년 22만명 충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개정안에서 ‘상비병력 50만명’을 삭제한 것 역시 이같은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