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 관련 임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발표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6시쯤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무관격인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일본에 분명히 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히 유사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 능력 행사 관련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미국, 대만 등과 함께 협력해야 할 국가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9월 유엔 총회,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두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현재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이런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가 도쿄·서울 외교 채널을 활용해 각급에서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시행했고 우리도 안보전략문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