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59)씨가 인사 혜택 등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원 선임이나 승진·전보 등을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이카 내에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손혁상 이사장도 수사 의뢰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코이카를 상대로 실지 감사를 벌인 결과,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인 송씨가 2018~2020년 인사와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위원장직을 겸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15명으로부터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9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 출신으로 2017년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듬해 2월 비영리단체 출신으로는 최초로 코이카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코이카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불편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코이카 관계자는 “대차 거래 대부분이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로 이뤄졌고, 시기도 몰려있다”며 인사 청탁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송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손혁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7명은 건넨 액수가 적거나 혐의가 불확실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통보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의 인사, 계약 업무 등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 현직 코이카 직원은 “이미경 이사장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2인자 노릇을 한 것”이라고 했다. 송씨는 과거 취임을 기념해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직원들을 혁신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감사 결과 본인이 인사 청탁의 한 가운데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송씨가 과거 시민단체에 함께 근무했던 대학선배 A씨로부터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수수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9년 10월 A씨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2020년 7월에는 공정무역·개발협력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업체로부터 2820만원을 받았다. 송씨는 이후 코이카 담당자에게 “신규사업 추진 및 입찰공고 등 계약 진행 상황을 업체 대표와 공유하라”고 지시해 계약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근무 평가를 조작해 승진을 시키거나 선호하는 해외사무소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송씨는 2018년 11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에 있던 B실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근무평가를 조작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B씨를 3급으로 승진 임용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송씨는 또 인사위원장으로 각종 전보를 총괄하면서 희망하는 해외사무소 발령을 내주는 대가로 6명으로부터 8700만원을 수수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손혁상 이사장도 경희대 교수 시절인 2020년 4월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줬고, 같은해 12월 이사장직에 선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송씨가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총 14명)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들이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손 이사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뇌물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손 이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가 2020년 4월 자녀 학비가 모자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해 은행 송금을 하고 몇일 후 차용증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는 코이카 이사장직에 지원하기 무려 7개월 전으로 이미경 이사장 연임설이 있었고 지원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점”이라며 이사장직 선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손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다수가 송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일부 직원은 송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송씨를 둘러싼 의혹은 2020년 말 “직원 돈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코이카 내부에서 나오면서 증폭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코이카는 송씨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고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3주 만에 “중대 사안이 없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해임 등의 징계 없이 송씨를 면직 처리 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로 ‘꼬리 짜르기’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제기한 상당수 사례가 송씨가 개별적으로 급박하게 호소한 경제적 어려움(급여 압류, 신용 불량)에 대한 도움의 취지로 행한 대차 행위로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들이 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