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제재를 계속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 교역은 2010년 북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조치 이후 사실상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 제재는 실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에 무게를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혐의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다롄 부대표 변광철,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 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 로켓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등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과 외환 거래 등이 불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금융 거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북 추가 제재는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16~2017년 당시 정부는 5차례에 걸쳐 핵 개발에 관여한 북한 개인 109명과 기관 89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제재는 미국이 이미 제재하고 있는 대상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호주도 한미 정부가 문제 삼은 인물과 기관을 제재하고 있다.